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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햇미 25-10-16 15:4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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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기반이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새로 정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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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인정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순실현가능액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의 판단이다.
대부업등록업체
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준 비자금 300억원 등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고 주장해왔 여자기숙사 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746조)는 규정이 이 사건에도 고려돼야 교사 대출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관장 측이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애초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하게 조성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외에도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 주식회사 주식 329만주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증여는 사실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최 회장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
655억→1조3808억→파기…결국 독 된 노태우 비자금.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재산 분할하라고 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이 이를 확 뒤집었다.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증거를 인정하면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반사회 범죄로 얻은 수익을 노 관장이 찾아가는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200억원을 숨기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향후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이뤄졌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아닌 가사1부 또는 가사3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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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인정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순실현가능액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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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준 비자금 300억원 등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고 주장해왔 여자기숙사 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746조)는 규정이 이 사건에도 고려돼야 교사 대출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관장 측이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애초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하게 조성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외에도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 주식회사 주식 329만주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증여는 사실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최 회장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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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억→1조3808억→파기…결국 독 된 노태우 비자금.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재산 분할하라고 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이 이를 확 뒤집었다.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증거를 인정하면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반사회 범죄로 얻은 수익을 노 관장이 찾아가는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200억원을 숨기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향후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이뤄졌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아닌 가사1부 또는 가사3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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