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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유종 기자, 뉴시스
간호법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합법화된다. 이들은 골수 채취,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등 의사만 하던 업무 일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늘어났다. 전공의가 부족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았지만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 의료로 내몰렸다. 정부는 2010년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행동 이후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자 법적 보호 필요성투자교실
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8월 간호법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당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PA 간호사 교육주체를 놓고도 갈등은 빚어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양성화되는 PA 간호사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바다이야기 꽁머니
톺아봤다.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교육 및 자격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대표들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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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 간호사란?
PA 간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명칭을 따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직역이었다. PA 간호사가 급증한 것은 의사부족 현상과 맞물려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돼 의사는 부족한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는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각 병원은 수요에 따라 간호사주식거래단위
,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중에서 PA 간호사를 뽑았다. PA 간호사는 주로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처럼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에서 일했다. 수술 보조, 검체 의뢰, 처방 대행, 봉합, 시술, 수술 후 처치(드레싱) 등 전공의가 하던 일을 맡았다.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만 하는 일반 간호사와는 다르다. 이들은 수간호사가 아닌 의PC 릴게임
사 지시를 받는다. 이들 대다수는 간호부가 아닌 의국 소속이다. PA 간호사는 불법인 만큼 대다수 대형병원은 별도 규정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일반 간호사들과 명칭도 다르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PA 간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에선 ‘임상전담간호사(CPN)’란 명칭으로 분류됐다.
2. 합법화된 배경은?
PA 간호사는 20년 넘게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 만큼 PA 간호사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PA 간호사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PA 간호사들은 정부 지시대로 대체 인력으로 일하다가 의사들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의정갈등 당시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집단 행위를 계기로 병원 인력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나자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PA 간호사가 필수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역이 된 현실을 인정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의료 직역의 칸막이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의사가 독점한 권한을 외국처럼 다른 직역에 분산시켜 의료 공백 시에도 국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 PA 간호사 자격요건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종사한 임상경력만 인정)이면서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수행역량평가 후 교육면제(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육간소화(경력 2년 미만)가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PA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A 간호사는 총 1만7582명으로 집계됐다. PA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단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4. 합법화된 진료행위는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수술 부위 드레싱 등이 업무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던 업무다.
신규 추가된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 보조장비 준비·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폐·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포함됐던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료용 관 세척 △복합 드레싱 △5단계 욕창 드레싱 △복수· 골수 천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방광 내 약물 주입 등은 유지된다.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조직 채취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다.
그래픽 = 김유종 기자
5. 진료 범위를 두고 의사 등 다른 직역 불만도 많은데
세부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최근 공청회에서 “업무목록에 ‘수술 관련 비침습적 보조’와 ‘침습적 지원 및 보조 행위’가 포함됐는데,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주체가 업무를 위임한 의사냐,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분류된 체외순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체외순환은 심장 수술을 하면서 환자 심장이 멈추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 외에 의료기사도 체외순환사로 활동 중인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국가 자격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국내에선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PA 간호사처럼 불법의 영역에 있다.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체외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 교육체계와 업무 수행 절차는?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교육 가능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간협), 의협 등 유관 협회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교육시간은 200시간이다. 실습 행위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PA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 작성, 관리 규정 수립, 교육 지원, 인사·운영 평가, 업무 범위 설정,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맡는다.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7. 의협과 간협 간 교육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는데
PA 간호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교육이다. 간협은 PA 간호사만큼은 협회가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진료 지원은 단순한 (의사)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이 PA 간호사를 교육할 경우 병원마다 교육 체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 지도와 위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만큼 인력 육성의 주체도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기관이나 협회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가 PA 간호사 교육을 한 후 인증·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란 이유에서다.
자격시험 도입 여부를 놓고도 이견도 있다. 간협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과 실습을 기반으로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추후 제도 성숙 과정에서 경력과 업무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때 시험제도나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 해외 각국의 PA 간호사 교육 상황은
해외에서도 PA 간호사는 1960년대 1차 의료 의사 부족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등장했다. 미국 PA국가시험원(NCCPA)에 따르면 미국에선 2020년 기준 PA 간호사 14만856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 자격인증센터와 내부 간호연수학교에서 분야별 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공인 P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RC-PA 및 PA교육협회(PAEA·Physician Assistant Education Association)가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NCCPA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간호협회도 PA 간호사 교육을 총괄한다. 캐나다에선 경력 2년 이상 간호사가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9. 해외 각국에서의 ‘PA 면허’ 운영은 어떻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PA 간호사가 국가 면허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PA 간호사를 의사의 감독하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기획해 약물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선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과 지역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가 도입됐다. 이들은 농촌 등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2007년부터는 공식 PA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인구가 산재한 만큼 1900년대 초부터 군의관과 유사한 형태로 PA 간호사가 활동했다. 지난 1991년 PA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공식화됐다. 2003년 캐나다의사협회는 PA를 고유한 의료전문가로 인정했다. 2005년 공식 PA 자격시험도 시작됐다. 미국처럼 모든 임상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 의료인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0. 법제화 후 보완점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선 의사와 간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의협 측은 업무 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업무 분배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간호사들도 지나친 업무 세분화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환자 간호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A 간호사에 대한 공식 자격 인증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행규칙에는 전담간호사가 명시돼 있지만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간호사 교육과 안전 측면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지원 업무는 응급 상황에선 의사 없이 판단하고 처치하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비해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업무 인증 체계를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간호법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합법화된다. 이들은 골수 채취,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등 의사만 하던 업무 일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늘어났다. 전공의가 부족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았지만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 의료로 내몰렸다. 정부는 2010년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행동 이후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자 법적 보호 필요성투자교실
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8월 간호법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당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PA 간호사 교육주체를 놓고도 갈등은 빚어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양성화되는 PA 간호사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바다이야기 꽁머니
톺아봤다.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교육 및 자격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대표들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야마토게임
1. PA 간호사란?
PA 간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명칭을 따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직역이었다. PA 간호사가 급증한 것은 의사부족 현상과 맞물려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돼 의사는 부족한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는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각 병원은 수요에 따라 간호사주식거래단위
,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중에서 PA 간호사를 뽑았다. PA 간호사는 주로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처럼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에서 일했다. 수술 보조, 검체 의뢰, 처방 대행, 봉합, 시술, 수술 후 처치(드레싱) 등 전공의가 하던 일을 맡았다.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만 하는 일반 간호사와는 다르다. 이들은 수간호사가 아닌 의PC 릴게임
사 지시를 받는다. 이들 대다수는 간호부가 아닌 의국 소속이다. PA 간호사는 불법인 만큼 대다수 대형병원은 별도 규정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일반 간호사들과 명칭도 다르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PA 간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에선 ‘임상전담간호사(CPN)’란 명칭으로 분류됐다.
2. 합법화된 배경은?
PA 간호사는 20년 넘게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 만큼 PA 간호사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PA 간호사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PA 간호사들은 정부 지시대로 대체 인력으로 일하다가 의사들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의정갈등 당시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집단 행위를 계기로 병원 인력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나자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PA 간호사가 필수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역이 된 현실을 인정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의료 직역의 칸막이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의사가 독점한 권한을 외국처럼 다른 직역에 분산시켜 의료 공백 시에도 국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 PA 간호사 자격요건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종사한 임상경력만 인정)이면서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수행역량평가 후 교육면제(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육간소화(경력 2년 미만)가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PA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A 간호사는 총 1만7582명으로 집계됐다. PA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단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4. 합법화된 진료행위는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수술 부위 드레싱 등이 업무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던 업무다.
신규 추가된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 보조장비 준비·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폐·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포함됐던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료용 관 세척 △복합 드레싱 △5단계 욕창 드레싱 △복수· 골수 천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방광 내 약물 주입 등은 유지된다.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조직 채취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다.
그래픽 = 김유종 기자
5. 진료 범위를 두고 의사 등 다른 직역 불만도 많은데
세부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최근 공청회에서 “업무목록에 ‘수술 관련 비침습적 보조’와 ‘침습적 지원 및 보조 행위’가 포함됐는데,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주체가 업무를 위임한 의사냐,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분류된 체외순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체외순환은 심장 수술을 하면서 환자 심장이 멈추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 외에 의료기사도 체외순환사로 활동 중인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국가 자격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국내에선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PA 간호사처럼 불법의 영역에 있다.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체외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 교육체계와 업무 수행 절차는?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교육 가능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간협), 의협 등 유관 협회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교육시간은 200시간이다. 실습 행위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PA 간호사의 직무 기술서 작성, 관리 규정 수립, 교육 지원, 인사·운영 평가, 업무 범위 설정,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맡는다.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7. 의협과 간협 간 교육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는데
PA 간호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교육이다. 간협은 PA 간호사만큼은 협회가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진료 지원은 단순한 (의사)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이 PA 간호사를 교육할 경우 병원마다 교육 체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 지도와 위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만큼 인력 육성의 주체도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기관이나 협회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가 PA 간호사 교육을 한 후 인증·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란 이유에서다.
자격시험 도입 여부를 놓고도 이견도 있다. 간협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과 실습을 기반으로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추후 제도 성숙 과정에서 경력과 업무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때 시험제도나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 해외 각국의 PA 간호사 교육 상황은
해외에서도 PA 간호사는 1960년대 1차 의료 의사 부족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등장했다. 미국 PA국가시험원(NCCPA)에 따르면 미국에선 2020년 기준 PA 간호사 14만856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 자격인증센터와 내부 간호연수학교에서 분야별 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공인 P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RC-PA 및 PA교육협회(PAEA·Physician Assistant Education Association)가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NCCPA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간호협회도 PA 간호사 교육을 총괄한다. 캐나다에선 경력 2년 이상 간호사가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9. 해외 각국에서의 ‘PA 면허’ 운영은 어떻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PA 간호사가 국가 면허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PA 간호사를 의사의 감독하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기획해 약물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선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과 지역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가 도입됐다. 이들은 농촌 등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2007년부터는 공식 PA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인구가 산재한 만큼 1900년대 초부터 군의관과 유사한 형태로 PA 간호사가 활동했다. 지난 1991년 PA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공식화됐다. 2003년 캐나다의사협회는 PA를 고유한 의료전문가로 인정했다. 2005년 공식 PA 자격시험도 시작됐다. 미국처럼 모든 임상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 의료인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0. 법제화 후 보완점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선 의사와 간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의협 측은 업무 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업무 분배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간호사들도 지나친 업무 세분화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환자 간호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A 간호사에 대한 공식 자격 인증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행규칙에는 전담간호사가 명시돼 있지만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간호사 교육과 안전 측면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지원 업무는 응급 상황에선 의사 없이 판단하고 처치하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비해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업무 인증 체계를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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