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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효" 허위 광고로 러시아산 약시알리스 종류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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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햇미 24-07-06 07:20 2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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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수입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러시아의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국내로 들여와 “코로나 바이러스 치 시알리스정품 료제”라며 시중에 판매하는 등 수업억원대의 불법 해외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로 총책인 A(30대)씨를 구속하고 전달책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불법 해외 의약품 판매단이 인터넷을 통해 팔아온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 이들은 성인약품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에 특효"라며 허위광고를 하면서 판매했다. /부산경찰청 제공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특송(EMS)으로 조금씩 들여와 5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1통(20캡슐) 당 30만원씩 모두 20통의 러시아제 트리아자비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그라 판매처이들은 인터넷 성인약품 사이트에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입고”, “트리아자비린은 유일한 치료제”라는 등 입증되지 않은 허위 광고로 ‘트리아자비린’을 팔았다.경찰은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시알리스 팝니다약효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돼 있는 약품”이라며 “이들 일당은 이들 불법 해외 약품을 러시아에서 중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말했다.‘A씨는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뒤 비아그라·시알리스·최음제·낙태약 등을 팔아 모두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이들 판매단 일당을 2개월여간 추적한 끝에 최근 경기·충남 등에 은신 중인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경찰은 “현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30통이며, A씨 등이 판매한 ‘트리아자비린’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계속 수사 중”이라며 “또 A씨가 러시아에서 약품을 밀반입하는데 이용한 중국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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